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첫 수사팀이었던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대전고검장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재차 반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은 방조 행위가 성립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주된 이유를 제시했다"며 "공소시효의 기산과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심 판단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범행에 대한 인식이 인정됨에도 불구, 권오수 등 작전세력과 김건희 사이에 범행에 관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 판단 않는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더 늦게 이뤄진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기산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공범에는 최종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이 사건은 김건희의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방조 범행의 대상이 되는 권오수의 범행, 즉, 정범 범행 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는데 이론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등에 대해서는 그 공소제기 시점뿐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진행된 재판 기간까지 모두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김건희의 방조 범행에 권오수 등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김건희의 방조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가 다시 진행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이렇게 계산할 경우 이 사건 방조 범행은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공범 이론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해석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며 1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고검장은 지난 28일 판결 직후에도 "권오수, 이종호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의 취지, 공동정범 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내부망에 글을 올린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통일교로부터 샤넬백과 목걸이를 받은 의혹에 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김 여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