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1천800억원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직원과 지역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재 등)으로 모 건설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성남지역 모 새마을금고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2명을 포함해 부당대출 범행에 가담한 총 2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새마을 금고 직원은 총 3명이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페이퍼컴퍼니 22개를 만들어 이른바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1천800억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는 100억원이다.
A씨 등은 대출금을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자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대출을 받기 위해 B씨에게 아파트를 1억4천여만원을 할인해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부 새마을금고 직원이 건설사의 사금융 조직처럼 움직였고 해당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악화됐다"며 "현재도 이 사건 부당대출 중 절반 이상이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부당대출액 약 1천800억원은 최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을 웃도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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