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불수용…소비자원 "소송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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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불수용…소비자원 "소송지원 검토"

경기일보 2026-01-30 18:5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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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연합뉴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면을 통해 소비자위에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안이 '불성립'으로 종결돼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라고,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SK텔레콤이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이뤄져 그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날 SK텔레콤의 조정안 불수용에 따라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소송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모집해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SK텔레콤이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본 전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제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에 대한 소송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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