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 '1인당 10만원 보상' 조정안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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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 '1인당 10만원 보상' 조정안 불수용

프라임경제 2026-01-30 18:4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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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 전경. ⓒ SK텔레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앞서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SK텔레콤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 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총 보상액은 580만원 규모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전체 가입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되고, 총보상액은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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