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30일 1심 판결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데 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 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되고, 포괄일죄에 관한 죄수 판단은 권오수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천개입 의혹에 관해서는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이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김영선의 공천의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며 일부 유죄가 선고된 통일교 의혹도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통일교로부터 샤넬백과 목걸이를 받은 의혹에 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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