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 관련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배준현)는 30일 검찰이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검사가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가 증인신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피고인 측이 그들 중 주요 인물의 진술이 담긴 검찰 측 증거에 대해 증거 동의를 했다"며 "피고인 측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던 날을 2023년 5월17일로 특정했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출정 계호 담당관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보면 담당 재판장 등이 편파적 증거 채부를 해 검사로 하여금 증명기회를 포기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일부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지난달 9일 검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즉시항고장을 냈으나 재차 기각 결정을 받게 됐다.
검찰은 기각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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