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새마을금고의 1천800억대 부당대출 책임에도 관련자들이 솜방망이 징계(경기일보 2025년 11월28일자 4면)만 받은 가운데, 이들이 부당대출을 내준 건설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금고 임직원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 ‘할인 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재신)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수재 등)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등 혐의로 성남 수정구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건설업자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사건에 가담한 관련자 29명을 재판에 각각 넘겼다.
B씨는 금고 임직원 A씨 등과 결탁, 2020년 8월~2024년 1월까지 페이퍼컴퍼니 22개를 만든 뒤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어기고 1천8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고는 성남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에 각각 최대 50억원, 100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B씨는 이렇게 대출받아 아파트 건설 등의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해 A씨에게 아파트 1억4천100만원을 할인 분양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출 업무 실적에 눈이 멀어 B씨의 ‘사금융 조직’처럼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금고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됐고, 부당대출 중 절반 이상이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 금고는 2024년 186억원의 누적손실을 냈다. 또 지난 11월 기준, 누적손실은 505억원이다. 신용등급은 4등급으로 강등됐는데 5등급으로 내려가면 다른 금고와 인수합병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브로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금고에서 발생한 부당 대출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2024년 7월 관련자들에 해임 및 징계면직을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금고는 자체 이사회를 통해 견책, 정직 1~2월 등의 하향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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