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녹취록 조작”→“1~2알 받았을 수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MC몽,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녹취록 조작”→“1~2알 받았을 수도”

투데이코리아 2026-01-30 18:18:59 신고

3줄요약
▲ 래퍼 MC몽. 사진=뉴시스
▲ 래퍼 MC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매니저 명의로 처방된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30일 이데일리 등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MC몽의 전 매니저 박씨는 지난해 6월 10일 MC몽 전 소속사인 원헌드레드 매니저 조씨와의 통화에서 “대리 처방이 아니라 내가 다 받아서 그냥 준 거야. 내 이름으로”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MC몽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23년까지 약 10년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MC몽의 매니저로 근무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녹취록에는 박씨가 “나보다는 권씨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도 담겼는데, 통화속 언급된 권씨는 MC몽이 대표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대표를 지낸 인물이지만 현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MC몽은 언론에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다”며 “저는 지금까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직접 제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는다. 박씨로부터 약을 받은 적이 단 한 알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녹취록 발언을 근거로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어쩌면 저도 모르겠다. 진짜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MC몽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한 달에 처방받을 수 있는 용량이 30알인데,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가면 약이 모자를 수 있어 (박씨에게) ‘네 거 나에게 1~2알 주면 나중에 내 거 줄게’ 등과 같은 식으로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법상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 불명이나 거동 곤란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 오랫동안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등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수령자도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본인 수령이 권장된다. 대리 처방시에는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도 필요한 사안이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