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검찰, 재항고 여부 검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검찰이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17일 즉시 항고한 지 44일 만이다.
수원고검 형사13부(배준현 재판장)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담당 재판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 정리와 소송 지휘 등이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심리가 불가능한 정도거나 검사의 입증 방법을 상당히 제한하면서 증거 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공판준비절차를 유명무실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판장이 편파적인 증거 채부를 해 검사에게 증명 기회를 포기하게 하거나 공소유지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당 재판장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재판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쟁점 정리, 심리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당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 검사 1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사들은 "피고인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리하지 않은 쟁점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증명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로지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의 증인 수를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며 "신문 시간도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배심원은 오로지 짧은 증인신문으로 평결할 수밖에 없어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정면으로 배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이들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8일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근거로 "형사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 등을 제시했다.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중지돼 12월 15일부터 5일간 진행 예정이었던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검찰은 수원고법의 기각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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