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의혹 재판 퇴정’ 검사 재판부 기피, 1심 이어 2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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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위증 의혹 재판 퇴정’ 검사 재판부 기피, 1심 이어 2심도 기각

경기일보 2026-01-30 18:1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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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경기일보DB
수원고법. 경기일보DB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불공평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1심 법원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항고했는데, 재차 기각된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수원지검 검사 측이 제기한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이화영 전 부지사)과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공소사실 관련 다소 모호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공판준비기일 진행 경과를 비춰보면 쟁점 정리, 소송지휘 등이 심리가 불가능한 정도거나 검사의 입증 방법을 상당히 제한하면서 증거 신청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를 형해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측은 재판장이 증거조사 시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나 조서 내용을 보면 그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검사와 피고인 양측 의견을 들어 증거조사 시간 등을 포함한 심리계획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재판부가 증인 수와 신문 시간, 서증 조사 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와 서증조사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심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검사)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해도 그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증거 신청의 재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법원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면 이의 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심원 의견을 기초로 판결하겠다는 발언이 것이 검사에게 불리한 언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판기일에 협의된 쟁점별 심리의 진행 등을 감안, 효율적 심리와 의견 교환 방안으로 배심원 평의·평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로서는 평의·평결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불공평한 재판 염려나 공정성 침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장의 의견 요청 사실만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구두로 법관 기피를 신청, 일제히 퇴정했다.

 

당시 검사들은 “피고인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리하지 않은 쟁점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증명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같은해 11월26일 이재명 대통령은 “(퇴정 검사들을) 엄정히 감찰하라”고 지시했으며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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