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화’ 논란? 아파트 주차장에 즐비한 렌터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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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화’ 논란? 아파트 주차장에 즐비한 렌터카들

일요시사 2026-01-30 17:5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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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렌터카 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입주민이 차량 여러 대를 장기간 주차해오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도마에 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29일 ‘공동주택 주차장, 렌터카 업체의 사적 이용에 관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렌터카 업체 직원인 한 입주민이 주차장을 차고지처럼 쓰는 행동이 보여 글을 올린다”며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공간이지 사업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가 함께 올린 사진엔 자동차대여사업자 전용 번호판이 붙은 차량 4~5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인지 이중주차된 차량도 확인된다.

A씨는 “현재 관리사무소에 조치해달라고 연락한 상태”라며 “이런 일이 1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구청에 신고해서 금융치료 받도록 해야 된다” “약 1년 동안 관리사무소는 아무것도 안한 건가?” “입주자대표 등과 뭔가 유착이 있는지 의심된다” “이건 뉴스 나와야 될 듯” 등 비판 댓글을 달았다.

한 회원은 “우리 아파트는 원래 오후 7시면 만차되다가, 인근 중고차 업자가 이사 간 뒤로 밤 11시까지도 주차장이 남았다”며 “당시 최소 10대 이상 주차했던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30일, A씨와 접촉해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 반응’ 관련 <일요시사> 질의에 “관리사무소도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곤란해하고 있었다”면서도 “차량 1대당 2만원씩 내는 만큼 문제될 건 없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대표 측도 상황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거주자라는 이유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현재 해당 입주민은 렌터카 6~7대 정도를 개인 차량과 별도로 주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주차 제한에 대해선 “관리실에 문의했을 때 차량 1대당 2만원만 지불하면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세대당 약 1.19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관할 구청에 ‘차고지 이탈 주차’ 관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구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을 모아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조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며 “3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금액은 대당 4만~8만원 정도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이웃 간 주차 갈등을 넘어, 법령 준수 문제로 번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서 차고는 보유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 또는 주차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 개시 이후 차량이 늘어 차고에 상시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사업을 이어간 것으로 평가돼, 변경신고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는 등 등록 기준을 위반한 렌터카 업체 2곳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6곳에는 사업개선·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일각에선 아파트 공용공간인 주차장이 사실상 영업 공간처럼 쓰였다는 점도 문제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제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외부 유료 개방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공용 주차 공간이 특정인의 사업 활동과 결부돼 지속적으로 사용됐는지, 그로 인해 입주민의 주차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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