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진우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부실수사·입증 실패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전무후무한 V0 영부인 김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우 부장판사가 과거 보수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성향에 의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징역 15년 구형 → 1년 8개월 선고…특검 완패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샤넬백·그라프 목걸이'만 알선수재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팀의 구형량(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재판부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공천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특검의 부실수사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는 당시 선고를 하며 특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관련해서는 "시세조종에서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명태균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배포한 여론조사를 수령한 다수 중 하나일 뿐이고 양측이 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국민의힘 관련 기관인 여의도연구원과 여론조사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비슷한 시기 피고인 부부를 만났으면서도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거나 결과를 보고한 기록도 없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황상 그런 부탁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대한 의문도 있다.
먼저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씨의 역할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으나 기존 판례에서는 주가조작 공범에게 돈을 투자하고 '전주'로서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음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에서 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무죄 근거로 제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 주장처럼 공천에 대한 대가성 여론조사 제공이었다면 계약서를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범여권 "노골적 김건희 봐주기" "지귀연보다 더해"
이에 이번 판결에 대해 범여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가 국정을 주무른 'V0' 비선 권력이자 사실상 공동 정권의 운영자였다는 본질은 철저히 외면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마 수수'라는 거대 범죄에는 눈을 감았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공모 정황이 생생한 녹취로 있는데도 '알았지만 공모는 아니다'라는 법원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수사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주가조작부터 양평 고속도로, 여론조사 의혹까지 일괄 처리할 제2 종합특검 도입 당위성이 완성됐다. 특검을 통해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민주당 양부남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판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판결이 아니라 언어유희다. 말장난이고 혹세무민한 것이다. 사법개혁, 배심제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귀연보다 더한 판사가 나타났다"며 "우리가 지귀연 보고 놀랐는데 슈퍼 지귀연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김건희도 놀랄 판결"이라며 "유죄 판결하고 나서 피고인한테 인사하는 재판장도 처음 봤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 판사가 굉장히 이상하다. 그러니까 증거와 법리판단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과 완전히 배치되고 권오수 등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과도 배치된다"며 "노골적인 김건희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 기존 판결과 배치된다는 게 맞다. 시세조종을 알았지만 다른 공동정범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없다? 이거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우인성 재판장, 판결문에서 법언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거론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압축한 것"이라며 "문제는 이 원칙의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데 있다. 어떤 사건은 피고인의 모든 항변을 일거에 날리고 중형을 선고하면서, 어떤 사건은 이 원칙을 적용해 다 풀어준다. 형사법 원칙인 '자유심증주의'가 아니라 '자의(恣意)심증주의'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우 재판장의 판단이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그의 판단대로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방조범'은 성립한다. 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 문구에서 드러나듯 우 재판장은 '권력을 잃은 자' 김건희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 판결이라는 선물을 주려고 작정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참 난해한 선고…정치판 전혀 모르는 판결"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참 난해한 선고였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과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는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며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것"이라고 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 김태훈 대전고검장 "부당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초기에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오수 등 공범들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시민단체 "법원이 국정농단에 면죄부 줘"
시민단체들도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명태균 씨가 3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대선 기간 중 58회, 2억70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여론조사가 '개인 홍보'나 '단순 참고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브로커와 권력자 사이의 은밀한 거래가 정식 계약서를 쓰고 이뤄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통일교 사건에서는 중간 브로커의 역할과 정황만으로 뇌물을 인정하면서, 명태균 사건에서는 '형식적 계약서'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위험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검이 법치 파괴와 선거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1년 8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며 "사법부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장기간 수사 부담'과 '반성 취지'를 이유로 과도한 관용을 베풀었다"고 했다. 단체는 "이번 판결은 구조적 권력형 범죄 몸통은 비껴가고 뇌물 수수라는 꼬리만 자른 격"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수천만 원의 알선수재를 인정하고도 겨우 1년 8개월 징역형이 선고된 것도 상식 밖"이라면서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관련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 물증과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재판부는 외면했고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가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의 핵심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알선수재에서조차 일부만 유죄를 받은 것은 사실상 국정농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특검은 즉시 항소, 'V0'라 불리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로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인성 부장, 과거 보수 인사에 유리한 판결
우인성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도 재조명 되고 있다. 우 부장판사가 대체로 보수 인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해 1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특혜를 주는 대가로 조직폭력배로부터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소위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에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강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김 대표 징역 1년)을 크게 밑도는 결과였다.
두 사람은 2021년 11월 당시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혼외자 문제고 부부싸움을 했고,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우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통령 소년원 발언도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소년원 발언을 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우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에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사건 1심을 맡아 같은해 12월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우 부장판사는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는 "나중에 피고인이 사회에 돌아와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했다"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윤석열·명태균·오세훈 재판 영향 불가피
법조계에서는 우 부장판사의 이번 1심 선고로 인해 명씨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혐의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청탁과 함께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특검팀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과 같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의 공천은 당시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토론과 투표 등 적법 절차를 거쳐 결정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전화해 김 전 의원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하여튼 첨에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그랬다구", "내가 하여튼 상현이(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놓을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등의 말도 한 것으로 나온다.
명씨 여론조사 관련으로 재판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도 영향권 내 있다.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오 시장과 이번 사건은 주요 쟁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재판부가 명씨에 대해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라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측 "김건희 1심, 명태균 실체 잘 설명…행위패턴 확인돼"
당장 오세훈 시장 측은 이번 판결에 호평을 내놨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특보는 30일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와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적용한다면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명태균 여론 조사의 실체, 명태균이 목적했던 바와 행태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 특보는 "재판부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측 간 여론 조사 관련 정식·묵시적 계약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 시장도 명태균 및 관련 기관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묵시적 계약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은 의뢰 없이 여론 조사를 선행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전달하며 정치인에게 접근해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라며 "오 시장 사건에서도 명태균은 사전 여론 조사 결과를 활용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행위 패턴이 확인된다"고 짚었다.
이 특보는 또 "재판부는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 및 영업 목적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고 봤다"며 "오 시장 관련 여론 조사 역시 명태균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추가 영업과 정치적 네트워크 확장(김종인·이준석·윤석열 등)을 도모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판결은 피고인이 여론조사의 설계, 실시, 공표, 배포 과정에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이익의 귀속을 부정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전후 전 과정에 관여한 사실 및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건희 1심 판결은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여론 조사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며 다수에게 공유됐다는 점을 주목했다"며 "오 시장에게 전달된 여론조사 역시 극히 일부며 당 지도부 등 다수에게 공유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재판부는 명태균을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으로 평가했다"며 "오 시장 사건에서도 특검의 비용 대납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없고 명태균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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