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불 노동자수 3년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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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체불 노동자수 3년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종합)

연합뉴스 2026-01-30 17:3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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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은 2년 연속 2조원대…전년대비 증가 폭은 14.6→1.1%로 둔화

30인 미만 업장서 4% 감소…제조업↑·건설업↓

'건설 분야 임금체불 예방' 전자카드 시연 '건설 분야 임금체불 예방' 전자카드 시연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건설현장을 찾아 건설 분야 임금체불 예방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시연하고 있다. 2026.1.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지난해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청산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금체불 총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증가 폭 또한 2023년 32.5%, 2024년 14.6%에서 1.1%로 크게 낮아졌다.

30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게시된 임금체불 누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체불금액은 2조679억원으로, 전년 2조448억원과 비교해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금 체불액은 2020년 1조5천830억원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시기인 2021·2022년 1조3천억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32.5%가 증가하며 당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14.6%가 증가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고, 작년에도 소폭 증가하며 2조원을 다시 넘겼으나, 증가 폭은 1.1%로 둔화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26만2천304명으로, 2024년 28만3천212명보다 7.4% 감소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2021년 24만7천여명에서 2022년 23만8천여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6%, 2.8% 증가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전 역대 최대치이던 2018년(35만1천531명)과 비교해도 25.4% 감소한 것이다.

청산율은 90.2%로, 전년 81.7% 대비 8.5%포인트(p) 상승했다. 역대 가장 높은 청산율이다.

청산액 또한 1조8천64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감소 폭 둔화의 원인으로 ▲ 정부의 강력한 체불 근절 의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 ▲ 체불 청산 지원 강화 ▲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꼽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 자체를 억제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분모(分母)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33%, 2016년 0.30%, 2019년 0.28%, 2023년 0.23%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제조업 등 경기 위축과 일부 사업주들의 안이한 사회적 인식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업장에선 임금체불액이 전년 1조4천591억원에서 지난해 1조4천12억원으로 4% 감소했다.

30인 이상 업장에선 5천836억원에서 6천648억원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임금체불액이 6천147억원으로, 전년 5천609억원 대비 9.6% 증가하며 가장 많았다. 전체 29.7%가 제조업 체불이다.

2024년 크게 늘었던 건설업 체불의 경우 4천166억원으로 12.8% 감소했다.

[표] 누계 체불 발생 및 청산현황 (단위: 억 원·%·명)

연월 체불 금액 체불 피해 노동자
체불
발생액
(억 원)
청산
지원
미청산 청산율(%) 체불
인원
(명)
청산
지원
미청산
2025.12. 20,679 18,644 2,035 90.2 262,304 257,282 5,022

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기조하에 2030년까지 임금체불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연 1조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노동부는 해당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다는 게 방침이었지만 국회 진척 상황이 더뎌,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시행 전까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해 실효적 구형 및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단 공개 후에도 다시 체불하는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도급인이 매월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지불할 때 하청근로자에게 돌아갈 임금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 확산도 추진 중이다.

현재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임금체불액 중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감독 대상을 작년 2만8천곳에서 올해 4만곳까지 확대해 숨어있는 체불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노동 분야 감독관을 작년 초 2천236명에서 올해 말 3천36명까지 늘린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만 사건을 처리했지만, 앞으로 신고 대상자의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 체불 여부도 전수조사한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에 다시 신고가 접수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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