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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0일, 경미재산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과 형사처벌 필요성 판단 기준을 담은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피의자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 전 피해자 진술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조정이나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성 여부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경미재산범죄는 절도·횡령 등 일부 재산범죄 가운데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한정된다. 피해금액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초코파이 사건을 통해 무리한 기소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옷핀을 줍는 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는데 그런 경우 굳이 기소를 해야 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탁송 기사들의 간식인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절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가 돼 취업이 어려운 탓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올해 4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탁송 기사와 A 씨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검은 항소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경미재산범죄 사건에서 개별 사안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처리가 확대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형태의 경미 사건에 대한 적정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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