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특례 조항 반영 등 교육현안에 함께 대응"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전남도교육청은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교육특수성을 반영됐다며 반겼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해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법안 발의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광주·전남 상생을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들라는 시·도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성공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행정 통합이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교육자치 확대를 특별법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통합 이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법률안에는 시도민과 교육 현장이 우려하는 학구 조정, 교직원 인사 등 주요 현안의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며 "전남과 광주의 교육 여건과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정교하게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정원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도심 소규모학교 지원, 농어촌학교 지원, 통합학교 운영 등 전남·광주 교육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자치 권한도 명시했다"고 덧붙였.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교육을 중심에 둔 통합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시교육청과 입장차를 조율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해 광주교육청과 꾸준히 협의하고 반영되지 않은 재정 조항 등에 대해서는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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