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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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 2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6-01-30 17:1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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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현직 임원 2명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무죄,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이 유지됐다. 강 전 부회장 등은 2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는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130여만㎥(세제곱미터)를 배출 폐수량으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총 350여만㎥(세제곱미터)를 인정했는데, 이를 파기하고 기소한 범위만 인정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공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관해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원은 기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기소)된 배출 폐수량은 130여만㎥임에도 원심은 배출량을 350여만㎥로 인정했는데 이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며 "불고불리 원칙 위반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소 내용만으로도 페놀 유출이 인정된다며 전현직 임직원 7명 모두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은 인체, 재산, 동식물 생육 등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법원은 HD현대오일뱅크의 저감 기능을 가진 습식가스세정시설(WGS)이 적법한 수질 방지오염 시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WGS 등에 투입된 폐수는 굴뚝으로 배출되거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한다"며 "이 과정에서 폐수는 관리·통제를 벗어나 언제든 외부환경으로 노출된다. 공정 과정에서 다소 저감될 수 있으나 100% 제거될 가능성 없다"고 지적했다. 또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 투입으로 인한 악취 등 민원 등에 대응한 것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은 WGS에서 수질오염 배출 물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했다.

앞서 1심도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회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t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 등도 적용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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