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소비자원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SKT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그간 자발적인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온 점과 조정안 수용 시 예상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원은 SKT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적용돼,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SKT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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