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자신에게 잔소리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30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음 날 B씨의 형이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흘간 도주했으며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을 거쳐 부천까지 이동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지난 28일 야간 체포됐다.
A씨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별다른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아버지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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