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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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투데이코리아 2026-01-30 16:4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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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재판장)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이후 약 7년 만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 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재판 개입이 사법행정권자의 직무 권한이 아니어서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단과 달랐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 등 일부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을 재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다.
 
앞서 1심은 지난 2024년 1월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바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2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를 반하는 판단이 있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와 관련해서는 1심과 결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전혀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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