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법리스크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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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법리스크 털었다

센머니 2026-01-30 16:2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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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금융그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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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채용 비리 등에 연루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탈피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이 29일,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 대법원, 함영주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고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연임한 함 회장, 회장직 유지하고 사법리스크 해소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2심 판단이 확정될 경우 함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장직을 상실하기 때문이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업무방해가 파기 환송됐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300만원의 벌금형이라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함 회장으로써는 약 8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해소한 셈이다.

2022년 3월 하나금융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함 회장은 2025년 3월 연임에 함 회장이 성공하면서 2028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2심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하나금융그룹에서도 대안 마련에 고심해야했지만, 대법원이 함 회장의 손을 일부 들어주며 경영 공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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