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보완수사권 예외 인정하면 검찰→공소청 간판만 바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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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보완수사권 예외 인정하면 검찰→공소청 간판만 바꾼 것"

이데일리 2026-01-30 16:20:55 신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현 검찰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 수사권을 예외적으로라도 준다면 검찰의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따라간다“며 ”보완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예산과 인력이 그대로 가면 말 그대로 검찰을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과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 범죄)로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여당 안에서도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부실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훼손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일단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결정하겠다며 결론을 미룬 상태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달 초 언급한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 전건 송치(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으로 송치하게 하는 제도)를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지금 검사가 갖고 있는 게 2대 범죄(경제·부패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다“며 ”전건 송치받아서 (보완수사권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면 지금 검찰보다 더 커진다“고 말했다. 전건 송치 제도와 보완수사권을 통해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논리다. 그러면서 2월 말~3월 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할 때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독립된 감찰기관이나 수사기관 간 수사범위 중첩, 수사기관 내 내부 통제, 법 왜곡죄 등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법리를 왜곡해 직무를 수행한 판사·검사·수사관을 형사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김 의원은 ”판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판례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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