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냉동육 투자사기’ 피의자 구속 기로…피해자들 “거대 사기극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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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원대 ‘냉동육 투자사기’ 피의자 구속 기로…피해자들 “거대 사기극 엄단해야”

경기일보 2026-01-30 16:1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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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원대 금전 피해가 발생한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수원지법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30일, 피해자들이 법원 앞에서 피의자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2천억원대 금전 피해가 발생한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수원지법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30일, 피해자들이 법원 앞에서 피의자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수입 냉동육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천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명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주요 피의자들이 재차 구속 기로에 섰다.

 

지난해 1월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것인데,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피의자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냉동육 투자 사기 피해자들은 30일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피의자 구속으로 피해자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외쳤다.

 

피해자 B씨는 “평생 회사를 다니며 모아온 금액을 사기 범죄로 하루 아침에 잃었다”며 “피해자 중에는 은퇴자금, 자녀 결혼 자금 등을 뜯긴 사람도 있으며 가정이 파괴된 사람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A씨를 지칭하며 “조직적으로 장기간 범행해 피해금액만 2천억원에 달함에도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면서 한 편으로는 대형 로펌을 선임,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정의가 바로세워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 구매해놨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에서 투자금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실제 냉동육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재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A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해 온 축산물 유통업체는 사건이 불거진 후 폐업했다.

 

경찰은 2024년 4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처음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고소인 수는 100여명, 총 피해액은 2천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지만 지난해 1월 수원지법은 A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2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검찰도 27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피해자 측 김광민 사람사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천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와중에 피의자들은 증거 인멸, 회계 장부 조작, 창고 폐쇄를 했다”며 “파렴치하고 거대한 사기극을 구속영장 발부로 엄단해줄 것을 수원지법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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