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를 대납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B씨와 당원을 모집하면 1인당 10만원씩 사례를 하기로 약속하고, 모집한 당원에게 나눠 줄 당비 대납금 11만원을 B씨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또 A 의원이 지난해 11∼1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려고 음식점에서 60만원 상당을 선결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 밖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seam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