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이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돈봉투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먹사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다시 기록을 면밀히 살펴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당내에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다른 상황실장 박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이 대신 부담하게 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정지자금법을 위반해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교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증거인멸교사 행위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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