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사업자, 현대디에프·호텔롯데 적격…관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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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사업자, 현대디에프·호텔롯데 적격…관세청 통보

이데일리 2026-01-30 16:0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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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DF1·2 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를 적격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공사는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했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 매장은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 등 2곳이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관세청은 2곳에 대한 특허심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최종 낙찰 대상자 1곳을 정해 공사로 통보하게 된다. 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종 낙찰 대상자 선정은 다음 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청이 주관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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