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동기 참작 사유 등 따져 기소유예 가능성 열어두기로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 피해로 한정…피해 금액도 극히 경미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은 경미 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적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기소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피의자가 장애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미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 시 고의성 유무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단, 경미 재산 범죄는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에 대해 절도·횡령을 저지른 경우와 피해 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한정된다.
대검은 또 경미 재산 범죄라도 기소 유예 처분 전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듣고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절차를 활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서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한 노동자가 회사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에 따라 무죄로 마무리됐다.
대검은 "지침 시행으로 경미 재산 범죄 사건에서 유연한 사건 처리가 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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