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정근식·조희연 "깊은 위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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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정근식·조희연 "깊은 위로"(종합)

모두서치 2026-01-30 16: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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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법원의 '전보 처분 취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은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부교육지원청의 전부 처분을 취소했다.

지씨는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씨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지씨는 새로운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2024년 9월 결국 해임됐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혜복 선생님의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씨에 대해 전보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했던 조희연 전 교육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전보라는 교직 사회의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다가 이렇게까지 긴 세월 동안 지혜복 선생님과 공대위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끼쳐드렸다"며 "제가 매듭짓지 못한 문제로 고통을 겪은 정근식 교육감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재임하던 시간에 일어난 부당전보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당시에 공익제보자 인정 등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고의 시간을 갖게 한 점 안타까움과 사죄의 마음을 갖는다"며 "제가 퇴임한 만큼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함께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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