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민의힘이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담당 PD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사과와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사 라디오 PD에게 괴롭히기식 민사소송 남발한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전 법률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하라”며 “국민의힘의 언론탄압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7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방송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해당 프로그램 PD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문제 삼아 언론인을 압박하려 한 시도가 부당했음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2024년 총선 기간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한 김지호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제기됐다.
김 대변인은 당시 발언에 대해 “정치적 평가와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공적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허용되는 표현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힘은 방송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고 7개월 후 당대표로 복귀한 이후 담당 PD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분풀이성 보복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소송의 배경에는 당시 주진우 법률위원장의 주도적 역할이 있었다는 점 또한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절차를 언론 제압의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비판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한동훈 당대표와 주진우 법률위원장 시절 제기된 언론인 개인 대상 민사소송의 전체 목록을 공개하고, 이번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담당 PD에 대한 소송을 포함해 괴롭히기식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이러한 사법 절차 동원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을 국민 앞에 엄중히 인정하고, 명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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