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과 전남·광주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남대전특별법은 충남과 대전을 통합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가 설치되며, 특별시 청사는 충남청사와 대전청사를 활용하도록 했다. 특별시에는 양도소득세 교부 특례가 적용되고,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전남광주특별법은 전남과 광주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시 청사는 전남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와 지방채 발행 특례,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기획예산처 장관은 해상풍력 부두와 전용 항만 부두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별법을 처리한 뒤 6·3 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설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