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유치장 입감된 피의자, 과다 복약으로 응급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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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유치장 입감된 피의자, 과다 복약으로 응급 이송

연합뉴스 2026-01-30 15:2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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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감 전 조사과정서 복약…관리 소홀 등 규정 위반 확인 중

전북 부안경찰서 전북 부안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부안=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께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A(50대)씨가 복통을 호소해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상태가 호전돼 이날 오후 늦게 일반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사기 혐의로 대구지검의 지명수배를 받아온 A씨는 또 다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8일 오후 2시께 부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부안경찰서는 1차 조사를 마친 뒤 대구지검 수사관들에게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당일 오후 5시께 A씨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했다.

하지만 입감 후 A씨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인계 절차는 지연됐으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부안경찰서 조사실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조사를 받던 28일 오후 2시 30분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심근경색 약 등 20여 알을 두 차례에 걸쳐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요청을 받은 담당 경찰관이 물을 가지러 잠시 조사실을 비운 사이 그가 약을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관리 소홀 등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조사실 상황과 피의자 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규정 미준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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