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는 당원 모집 대가를 약속하고 당비를 대납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선거구민 B씨에게 당원 모집의 대가로 모집인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당비대납 명목으로 11만원을 제공하고, B씨는 모집한 당원 32명에게 당비 1000원씩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B씨에게 20만원 상당의 일일주점 행사 티켓을 제공하고, 선거구민 3명에게 15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60만원 상당을 카드로 선결제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사이에 당내 경선 관련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비대납 등 위법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철저히 확인·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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