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없애라"…4대 금융, 자사주 대신 '현금배당' 주주환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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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없애라"…4대 금융, 자사주 대신 '현금배당' 주주환원 고심

아주경제 2026-01-30 15:2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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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현금배당 중심으로 주주환원책을 전환할지 고심하고 있다. 하나금융을 시작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맞추는 한편 올 3월 정기주주총회에선 ‘비과세 감액배당’ 근거까지 마련해 주주의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날 지난해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을 충족시켰다. 4대 금융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확정된 건 하나금융이 처음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의 주주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올해부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작년 3분기까지 하나금융의 누적 현금 배당 총액은 7500억원에 그쳤는데, 이번 결산배당에서 약 3700억원을 결의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인 고배당 상장사 요건이 됐다. 고배당 상장사로 인정받으려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늘어야 한다.
 
4대 금융의 경우 2024년 기준 배당성향이 모두 20%대로, 이번 결산배당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배당총액을 큰 폭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액의 비율인 만큼 갑작스레 배당성향을 두 배 이상 올리긴 힘들기 때문이다.
 
전년 배당총액을 고려했을 때 KB금융과 신한금융은 각 4000억원, 우리금융은 4600억원 정도의 결산배당을 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금융에 이어 오는 5일 KB·신한금융, 6일 우리금융도 지난해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금융지주는 이처럼 주주환원책을 기존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에서 현금배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혜택 정책에 호응해야 하는 건 물론 상대적으로 자사주보단 현금배당이 주주에게도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커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소각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주주환원책을 운영했지만, 이제 배당 금액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변동을 줄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금융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비과세 감액배당’도 주주환원책 변화의 유인이 되고 있다. 비과세 감액배당은 배당 재원을 이익잉여금으로 해 주주가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결산배당부터 감액배당에 나선다. 사실상 주주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배당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르면 올 3월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KB·신한·하나금융도 감액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에 나설 수 있다. 이후 이익잉여금을 확보하고, 올해 결산배당부터 감액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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