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도걸,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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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도걸,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무죄(종합)

연합뉴스 2026-01-30 15:1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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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증명 없어"…안 의원 "검경 편향적 수사에 경종"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판결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한 전남 화순군 모처의 전화홍보방을 통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무분별하게 대량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의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1회 발송 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며 대량 발송할 목적이었다면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됐을 것"이라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보면 굳이 여러 사람을 고용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화순에서 여러 사람을 고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안 의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정산이 끝나지 않았을 뿐, 각 주체 간 환수 및 환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부담 자체만으로는 불법 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민생을 살찌우는 정책을 펼치는데 일로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사건의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 그 무모함이 드러난 이번 판결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선거캠프 및 전화홍보방 관계자 등 다른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건 1심 재판은 증인의 수만 30여 명에 달해 1년 3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302만원 등 안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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