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前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2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前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2개월

연합뉴스 2026-01-30 15:13:21 신고

3줄요약

쌍방 항소 기각…'돈봉투' 관련 이정근 녹음파일엔 "위법수집증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6)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민주당 부총장이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할 법률상 자격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유무죄 판단에서 유죄를 증명하는 증명력 판정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재판부는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천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22년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 되고,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의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혐의와 관련해서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9천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송 대표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대표 역시 박 전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돼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na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