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소속사, ‘탈덕수용소’ 대법원 확정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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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소속사, ‘탈덕수용소’ 대법원 확정에 “강력 대응”

스포츠동아 2026-01-30 14:5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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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을 두고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 대응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며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원심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서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봤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쇼츠 콘텐츠 등으로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자료 제보와 응원으로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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