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군사정부 때 반강제로 뺏긴 땅 37년 만에 돌려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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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군사정부 때 반강제로 뺏긴 땅 37년 만에 돌려받기로

연합뉴스 2026-01-30 14: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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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과거 한양대에 소유권 이전(양여)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았던 대학 내 부지가 37년 만에 학교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폐천부지(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양여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88년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한양대에 배구경기장 부지·진입로 확보를 위해 청계천 하류 공사를 진행해달라 요청했고, 학교는 이듬해 공사를 통해 마련된 사근동 부지 97필지(2만3천107㎡)를 건설부에 증여했다.

당시 증여된 부지에는 학교가 사용하던 토지도 포함돼 있었다.

공사 허가권자인 성동구청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학교 내 다른 국유지 일부를 추후 한양대에 양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양대가 1990∼1997년 국유지 3필지에 대해 서울시에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거듭 서류 보완을 지시하며 사실상 거절했다.

이후 한양대는 학교 내에 있는 해당 부지에 시설을 지어 사용했으며 성동구는 최근 학교가 부지를 무단 점용했다며 변상금 약 1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양대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지조사 및 협의를 통해 조정이 이뤄졌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3필지의 한양대 양여 절차를 진행하며, 국토부는 시의 양여 결정이 이뤄지면 소유권을 이전키로 했다.

성동구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 반강제적으로 학교법인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학교법인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번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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