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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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경기일보 2026-01-30 14:1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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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공​​​​​​

3월 1일부터 시흥시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도 시행 사실을 알리고, 업소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제도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로 제한되며,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업소는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영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위생·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조리 공간과 식재료 보관 공간을 반려동물 출입 구역과 분리하고,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등 전용공간 마련도 요구된다. 식탁 간격 유지, 음식물 덮개 사용 등 위생 관리 역시 필수 사항으로 제시됐다.

 

신규 영업자는 시설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 영업자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의사를 유선 등으로 밝힌 뒤 사전검토를 거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가 원할 경우 신규·기존 모두 사전검토를 생략하고 즉시 영업할 수 있다.

 

시는 사전검토를 생략할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존 영업자는 반려동물 출입을 시작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는 제도 안내와 함께 위생·안전 점검을 지속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영업자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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