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쏜다... 주거 안전망 '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안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쏜다... 주거 안전망 '강화'

경기일보 2026-01-30 13:50:13 신고

3줄요약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적 부담으로 보증 가입을 망설이는 임차인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구체적 소득기준은 ▲청년(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유형별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가 각각 지원되고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 적용 기준에 따라 작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는 최대 40만원이 적용된다.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예산 소진 전까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다.

 

지원 신청을 위해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소득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조금24·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콜센터(1666-1234)를 이용하거나 동(洞)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매월 24일을 전세 피해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쳐가고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