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에 대한 험담이나 가족을 욕했다는 이유로 지인들을 폭행·협박한 형제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와 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1)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형제인 두 사람은 2024년 8월 A씨의 친구 C씨가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C씨를 차량에 태워 홍천의 한 도로로 데려간 뒤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나란히 약식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해 5월 춘천에서 또 다른 지인이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이른바 '패드립'(패륜적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화 통화 중 "너네 오늘 다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지인 D씨의 친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D씨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B씨에게 공동상해에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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