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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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프레시안 2026-01-30 13:0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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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 목사는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한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교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 목사는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승리 기원 예배'를 갖고 마이크를 사용해 "우리의 교육을 김석준 같은 사람이 맡으면 되겠습니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운데)가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소감을 밝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연합뉴스

대선을 앞둔 지난해 5~6월에는 5차례에 걸쳐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은 종교단체 성직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목사의 직무 영향력이 상당한데 조직적으로 부정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유튜브 송출 게시는 국민들의 의사 결정 판단에 영향을 끼쳐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며 "동종 범죄로 받은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선관위 경고 뿐 아니라 압수수색을 받고도 이를 멈추지 않고 이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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