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마무리 단계…정관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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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마무리 단계…정관 개정 추진 중

일간스포츠 2026-01-30 12:0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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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은 유승민'_(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유승민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두 손을 들고 감사를 표하고 있다. 2025.1.14 saba@yna.co.kr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구성원에 ‘1인 1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직선제 추진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인 거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장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로 직선제 추진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체육회는 오는 2월 2일 이사회를 거쳐 같은 달 27일 열리는 총회 때 정관 변경안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정관 변경안의 핵심은 제24조(회장의 선출) 가운데 간접선거 방식을 규정한 ‘추첨’ 용어 삭제다.

현행 정관에는 회장 선출기구의 구성을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구성원 중 선거운영위원회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4일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운영위 추첨을 거쳐 대의원 2244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53.8%인 1209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런 간선제 방식의 선거는 체육계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해 4월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대년·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를 꾸려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에 근거해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구성원(경기인, 대의원, 임직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대원칙을 정한 바 있다.

1인 1표를 줄 경우, 직전 선거 때 모집단 규모(32만8000명)를 고려하면 투표인단 수는 크게 늘어난다.

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손질해 반영한다.

한편 축구 등 등록 경기인 수가 월등하게 많은 종목의 과다 대표를 막기 위해 검토했던 가중치 적용 방식의 ‘균형 직선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1인 1표 평등선거 원칙인 ‘표의 등가성’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직접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후보자 검증을 위해 선거운영위원 주관 후보자 정책토론회 ‘의무’ 개최 횟수를 종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개선안과 관련해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체육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쳤다.

체육회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한시 기구인)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만큼 선거공정위원회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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