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0m 내 집회 금지’ 법에 반발 잇따라 …“李,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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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0m 내 집회 금지’ 법에 반발 잇따라 …“李, 거부권 행사해야”

투데이신문 2026-01-30 11:5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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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의 모습. ⓒ투데이신문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의 모습.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청와대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집회·시위법(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진보4당, 시민사회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재석 197인 중 119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와 기권도 각각 39표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4건의 개별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앞서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집회 금지 장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다가 2024년 6월 이후 효력을 잃었다.

양당 합의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처리된 집시법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롭게 넣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이라도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진보 야권에서는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이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경찰이 집회를 사전에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반대토론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집회 허가제의 부활”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이 버젓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몰아넣는 이번 개악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비판도 이어졌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집회의 자유는 내용만이 아니라 장소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이번 개정 집시법은 허가제를 금지하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국제인권기준을 정면 위배한다”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업무 특수성 운운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권위주의적 정부나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시킨 국회와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권위주의자가 아닌 민주주의자라면 당장 개정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29일 참여연대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반대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누구든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하지 않는 헌법 21조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법안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논란이 불거진 만큼 향후 헌법적 쟁점은 물론 정치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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