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토지 사기 사건 보완 수사해 배임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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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토지 사기 사건 보완 수사해 배임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 2026-01-30 11:3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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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검찰이 토지 매매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보완 수사해 배임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허정은 부장검사)는 배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2022년 피해자 2명과 남양주시 내 전원주택용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등 3억7천50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다.

당초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을 피해자들도 알고 있어 기망이 없었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집을 지으면 대출금을 갚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겠다고 피해자들을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의 신청했고 검찰은 A씨가 중도금을 받은 뒤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주목하고 계좌거래 내용 등을 7개월간 보완 수사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기 대신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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