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파주시는 누리집과 공식 누리 소통망(SNS),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문, 승강기 게시물,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과태료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 단축, 아파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기존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을 최대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최대 7시간으로 이용 시간이 단축된다.
따라서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완속충전구역을 14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 아파트 내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구역에도 주차 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장시간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주시는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에서 기분 변경이 이뤄진 만큼 충전시설 이용 효율을 높아지고 충전구역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까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이 처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는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올바른 친환경차 충전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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