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3월 31일까지 ‘무단 방치 농기계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로 및 마을 공유지 등의 무단 방치 농업기계로 인해 경관 훼손, 폐유 등 유해 물질 유출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조치다.
정비 기간 동안 방치 농기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농기계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매각이나 폐기 처분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각 읍면동과 협력해 마을 이·통장 주도의 계도 활동을 통해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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