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예고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15배나 초과 방류한 사실을 재차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신안산선 사고와 폐수 무단 방류 등에 대해 전면 대응을 선포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유사한 위반 행위가 다시 드러난 것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및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신고된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우회 유출하는 비정상 고압 호스를 설치·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26일 목감천 광남1교 인근에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시가 채취한 방류구 시료 분석 결과, 부유물질(SS) 수치는 1천237.3mg/L로 나타나 배출 허용 기준인 80mg/L를 1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 명령과 함께 개선 완료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도 징수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시는 단기간 내 유사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을 중대하게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환경 파괴 행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시의 환경 보호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의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전면 재시공과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불응 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모든 행정·사법적 수단을 동원해 전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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