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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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아주경제 2026-01-30 11:2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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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사진연합뉴스
손현보 목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30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손 목사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5~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의 잠재적인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전달력을 높일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 역시 부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다. 반면 목사로서 신도들에게 조직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손 목사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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