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6년 수요자 맞춤형 부동산 중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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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6년 수요자 맞춤형 부동산 중개 지원 강화

투어코리아 2026-01-30 11:0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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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2026년 용산구 맞춤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용산구는 기존 부동산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구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 격차를 줄이고 거래 과정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마을공인중개사 운영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제공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공간정보 기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운영 등이다.

먼저 마을공인중개사 운영은 임대차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해 부동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50명이 활동 중이며, 명단은 용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스터(사진제공=용산구청)
포스터(사진제공=용산구청)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는 정보 취약계층의 거래 불안을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다.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집 보기 동행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 1인가구포털(씽글벙글서울)’ 또는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가능하다.

용산구 부동산 정보무늬 안내판 부착 모습(사진제공=용산구청)
용산구 부동산 정보무늬 안내판 부착 모습(사진제공=용산구청)

또한 관내 모든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등록정보 확인용 정보무늬(QR코드) 안내판이 배부된다.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호,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소재지, 고용 현황 등 등록정보를 비대면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불법 중개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운영된다.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등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중개사무소 47곳을 지정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안전한 거래를 돕는다. 관련 정보는 용산구청 누리집(영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 기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건축물 용도 등 분산돼 있던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세움터와 연계한 시스템으로, 비대면 ‘원스톱 사전신청’ 기능도 제공해 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속한 검토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용산구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소식을 수시로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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