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에 '구역 내 균형 발전' 책무 부여, 재정 지원 사항도 반영
국힘 발의 법안과 공동 논의 전망…국회 통과시 6월 지선 통합단체장 선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별도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발의한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은 이르면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마련한 통합 특별법안을 초안으로 해서 특례 사항 수정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해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별법안에는 특별시장에게 통합 특별시 구역 내 균형 발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강조돼 담겼다.
특별법안의 명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동 발의에 필요한 의원(대표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들은 확보됐다.
임 의원은 "초안에는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데 (이번 특별법안에는) 경북 북부권에 대한 종합 개발 등 구역 내 균형 발전 의지를 반영했다"며 "여러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무 사항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 북부 지역 소외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법안 준비는 다 했고 당과 (발의 전) 조율하고 있으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마련한 통합 특별법 초안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조로 구성됐다.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이 법안은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대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아닌 통합 단체장 1명을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임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두 개의 통합 특별법을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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