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대미 무역흑자 등을 이유로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했다. 지난 2024년 11월 관찰대상국에 재지정된 이후 세 번째다.
30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국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인 2023년 11월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고, 이후 2025년 6월에 이어 이날까지 3회 연속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미국은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평가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GDP 대비 달러 순매수 규모 2% 이상 및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의 3가지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으나, 직접적 경제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환정책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때문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누적 기준 GDP 대비 5.9%를 기록했으며,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는 520억달러에 달해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180억달러를 2배 이상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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